봉화군,건축물분 재산세 7억2천만원 부과
person 봉화군 재정과
schedule 송고 : 2013-07-17 09:29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2013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0,500건 7억2천만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번에 부과 고지한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7월31일까지 농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기한을 넘기면3%가산금을 더 부담하게된다.
봉화군 재정과장(김도년)은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5% 증가한 세액이며, 증가사유는 개별주택가격 상승(3.6%)및 신규 건축물(빌라신축)로 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봉화군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봉화군으로서는 꼭 필요한 자주재원인 재산세를 주민들이 납기(7.31)내에 납부하여 줄것을 당부하고 재산세 부과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정과(679 - 6532)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부과 고지한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7월31일까지 농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기한을 넘기면3%가산금을 더 부담하게된다.
봉화군 재정과장(김도년)은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5% 증가한 세액이며, 증가사유는 개별주택가격 상승(3.6%)및 신규 건축물(빌라신축)로 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봉화군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봉화군으로서는 꼭 필요한 자주재원인 재산세를 주민들이 납기(7.31)내에 납부하여 줄것을 당부하고 재산세 부과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정과(679 - 6532)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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