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불법 전기울타리로 인한 안전사고예방에 적극 나서
person 봉화군
schedule 송고 : 2013-07-18 17:31
최근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농가들의 전기울타리 설치가 늘어나고 있어 녹음이 짙은 계절을 맞아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봉화군은 7월 말일까지 전기울타리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철거명령 및 전기 공급 정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주위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를 발견 시 봉화군 도시환경과 환경관리담당(054-679-6401~6402)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 금지를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도시환경과 김도섭과장은 “2011년 관내 불법 설치한 전기울타리로 인해서 감전사고로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시설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주민들에게 불법 설치한 전기울타리 신고와 자체적인 감전사고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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