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200원 아끼려다 10만원 과태료 폭탄 맞는다
봉화군 도시환경과(과장 김도섭)은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등 주택가, 읍면지역 시가지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군청 및 읍면 담당자 12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생활쓰레기 무단 적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배출, 배출스티커 미부착 대형 폐기물 배출, 재활용품과 생활 쓰레기 혼합 배출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를 불법 투기 행위 근절과 쓰레기 배출 선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기간으로 지정하여 사전 계도활동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봉화군은 배출안내문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마을방송 등 주민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또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단속을 병행한 결과 작년 18건의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를 적발, 이 중 8건에 대하여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김대호 환경미화 담당은 "2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2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는 전국평균 보다 반 정도 낮은 가격이다. 일반 가정에서 하루 20리터의 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 200원을 부담하는 것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쓰레기 선진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불법 투기 단속과 함께 군민 홍보, 계도 활동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성숙한 주민의식을 발휘한 불법투기 근절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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