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person 의성군 경제지원과
schedule 송고 : 2013-08-29 10:04
의성군(김복규 군수)은 오는 10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하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를 9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사업비 1억6천여만원으로 110명(공공근로 90명, 청년20명)을 선발하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의성군 내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근로능력이 있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가족을 포함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이하인 자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직등록표와 건강보험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의성군의 공공근로사업은 주소지 읍?면에서 도로변 환경정화와 행정전산화업무를 보조하며, 배제대상은 공공근로사업을 3단계 연속해서 참여한 자와 재산이 1억3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권자 등이다.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자격은 의성군 내에 주소를 둔 18세이상 29세 이하인자로 재산사항이나 사업 참여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
사업비 1억6천여만원으로 110명(공공근로 90명, 청년20명)을 선발하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은 의성군 내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실업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근로능력이 있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가족을 포함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이하인 자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직등록표와 건강보험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의성군의 공공근로사업은 주소지 읍?면에서 도로변 환경정화와 행정전산화업무를 보조하며, 배제대상은 공공근로사업을 3단계 연속해서 참여한 자와 재산이 1억3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권자 등이다.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자격은 의성군 내에 주소를 둔 18세이상 29세 이하인자로 재산사항이나 사업 참여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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