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5,300명, 1월31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봉화군은 1월 3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70세 이상 노인이 5,324명으로 결정되어 전체 노인(6,027명)의 88.3%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고 밟혔다.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기존 경로연금수급자 2,638명(65세~69세 243명 포함)과 금번에 수급자로 결정 통보된 2,686명으로써 단독가구 월 최고 8만4천원, 부부가구 월 최고 13만2천원이 1월 31일부터 지급된다.
수급자중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1,010명(전체 수급자의 19%)은 감액지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경로연금수급자 약 2,638명은 별도의 결정통지 없이 계속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규모는 12월 이후 신청자, 이의신청자 중에서 인용되는 규모에 따라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지난 12월28일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3,352명에게 연금 수급여부를 일제히 통보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번 급여결정 통지 대상은 ‘07.10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읍면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70세 이상 노인(’37.12.31이전 출생자)이다.
금번에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는 3,352명 중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노인단독 40만원, 부부 64만원)이하여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가 2,686명이고, 금융재산 등 반영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666명이다.
‘07년 12월 이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여 금번 통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08년 1월중 금융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급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수급자로 결정되면 1월분 부터 소급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감액연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읍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소득ㆍ재산 조사결과는 관할 읍면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읍면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등기부, 휴폐업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절차와 신청서류는 결정통지서에 동봉한 안내장이나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www.기초노령연금.kr),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콜센터), 읍면동 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2단계 신청 접수 기간은 08년 4월~6월까지이며 신청대상은 1943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2008년 7월 1일 현재 만65세 이상)로 연금지급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1943년 8월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하면 된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