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으로 10% 경제적 이익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08-01-10 09:15
한번 선납으로 매년 선납고지서가 1월 중 자동으로 발송
봉화군은 자동차세 일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주는 연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연납 희망 운전자는 이 달 말까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찾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한 번 하면 해마다 10%가 감면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게 되고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돼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폐차시키면 기 납부한 자동차세는 일할계산 하여 잔여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경제적인 이익이 10% 발생하며 한 번 납부로 1년 동안 고지서를 못 받거나 자동차세 납부걱정이 없으며 영수증 보관역시 1장으로 용이하다는 점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홍보에 최선을 다하며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한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