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현 의원, 김제일 의원『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공동 발의

person 봉화군의회
schedule 송고 : 2013-12-09 09:58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황재현 의원과 김제일 의원이『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하였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축산물의 최저생산비를 보전하여 줌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며 안정적 영농을 영위할 목적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 농작물의 범위 및 지원대상 농가 ▶ 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고시 ▶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값싼 농산물이 홍수처럼 몰려와 농민들의 피해는 예측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같은 피해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봉화군의회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조례를 만들었다.
 
앞으로 전국의 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 확산되게 되면, 정부에서도 농축산물이 폭락할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법 제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농민들에게 희망이 될 조례라 할 수 있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화"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