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화 의원『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발의

person 봉화군의회
schedule 송고 : 2013-12-09 09:59
제18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채영화 의원이『봉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수노인에 대한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장수수당의 지급 대상자 및 지급일,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 장수수당의 환수 ▶ 지급 대상자의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채영화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봉화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0세 이상 노인(지급년도에 90세 도래하는 노인 포함)에게 설과 추석에 각각 150,000원을 지급하므로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표하는 조례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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