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농가 FTA 폐업지원금 2차 신청 접수
person 봉화군 농정축산과
schedule 송고 : 2013-12-26 09:51
봉화군은 한미 FTA 이행으로 한우 사육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폐업지원금을 12. 23일부터 2014년 1월 1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대상은 축산업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중 한미 FTA 발효일(2012.3.15) 이전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한우를 사육해온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한미 FTA 발효일 이전에 자진 폐업한 농가는 추가 신청에서 제외된다.
폐업지원금 마리당 지원단가는 수소 811천원, 암소 899천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금 산출에 필요한 사육마릿수 산정은 폐업지원금 품목고시일인 2013. 5. 31일의 사육두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는 축산업 등록관련 허가사항이 말소되며, 폐업지원금 신청자의 축사(임대 포함)는 향후 5년간 매매, 양도, 임대, 위탁 등 어떠한 형태로도 한육우 사육이 금지된다.
봉화군은 폐업지원금 수령 후 한우 사육금지 등 지원조건이 강화된 만큼 폐업지원금의 신중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추가 신청대상은 축산업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중 한미 FTA 발효일(2012.3.15) 이전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한우를 사육해온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한미 FTA 발효일 이전에 자진 폐업한 농가는 추가 신청에서 제외된다.
폐업지원금 마리당 지원단가는 수소 811천원, 암소 899천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지원금 산출에 필요한 사육마릿수 산정은 폐업지원금 품목고시일인 2013. 5. 31일의 사육두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는 축산업 등록관련 허가사항이 말소되며, 폐업지원금 신청자의 축사(임대 포함)는 향후 5년간 매매, 양도, 임대, 위탁 등 어떠한 형태로도 한육우 사육이 금지된다.
봉화군은 폐업지원금 수령 후 한우 사육금지 등 지원조건이 강화된 만큼 폐업지원금의 신중한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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