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한기 불법 퇴ㆍ변태 영업행위 집중 단속

person 영양군청
schedule 송고 : 2008-01-14 18:05

영양군은 농한기를 맞아 우려되는 휴게음식점(다방업종)의 불법 티켓영업이 건전한 지역정서를 해하는 한편 농촌경제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을 대비하여 불법 티켓영업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영양군은 “영양군과 같은 농촌형 소도시의 경우 농한기에 다류를 전문적으로 조리ㆍ판매하는 다방업종에서 여종업원의 고용이 농번기의 2배정도 인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과다 고용의 목적은 불법 “티켓” 영업을 위한 고용〃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자칫 농촌가정의 경제악화 및 가정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아 특히 농한기에 성행할 수 있는 불법 “티켓”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게 된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영양군청과 경찰서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방 및 불법 “티켓”영업을 조장할 수 있는 유흥주점과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지역정서를 해하는 불법영업을 근절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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