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person 봉화군 재정과
schedule 송고 : 2014-01-16 09:32
봉화군(군수 박노욱)에서는 1월부터 2. 28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지정하여 군과 읍면이 합동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봉화군의 총체납액은 850백만원으로, 30만원이상 체납자가 441명(592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0%나 되고, 이중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141명(438백만원)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고액체납자로 인해 지방세수 확보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관외 체납자 에 대하여는 군?읍면 합동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2013년 한 해 동안 지방세 17,290백만원을 부과하여 94.1%에 해당하는 16,281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에도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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