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사업 통합신청
person 봉화군 농정축산과
schedule 송고 : 2014-02-04 10:08
봉화군은 2014년도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3개 직불제사업에 대해 2월 1일부터 ~ 6월 15일까지 신청·접수하며, 밭농업직불제 동계작물은 3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통합·운영하며, 읍면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접수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마을단위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직불제 신청농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쌀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진흥·비진흥 평균 900천원/ha으로 인상되었고,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통합·운영하며, 읍면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접수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마을단위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직불제 신청농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쌀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진흥·비진흥 평균 900천원/ha으로 인상되었고,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