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person 봉화군 주민복지과
schedule 송고 : 2014-03-05 09:43
낙인효과 해소, 공정한 급여 지원
봉화군은 2014년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 기타 저소득층으로 ’13년도에 교육비를 지원 받지 않은 학생,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장(담임)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이다.
 
지원 희망자는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d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공정한 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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