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3월중 추가신청....7.5% 감면
person 봉화군 재정과
schedule 송고 : 2014-03-12 09:56
봉화군은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월 17일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추가신청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여 연세액의 최대 10% (1월 연납일 경우)에 해당하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3월에 추가 신청하여 납부할 경우 7.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군청 재정과나 읍면 사무소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부과하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였을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올해 1월,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작년보다 400대 많은 2,626대의 자동차세납세자들이 10% 공제혜택을 볼 수 있었고, 세수 조기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제도도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여 연세액의 최대 10% (1월 연납일 경우)에 해당하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3월에 추가 신청하여 납부할 경우 7.5%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군청 재정과나 읍면 사무소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부과하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였을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올해 1월,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작년보다 400대 많은 2,626대의 자동차세납세자들이 10% 공제혜택을 볼 수 있었고, 세수 조기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납부제도도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