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실시
person 봉화군 농정축산과
schedule 송고 : 2014-11-18 13:41
축산법이 개정 확대 시행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봉화군에서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축산법에 따라 봉화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487명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허가 대상인 일정규모이상(소 600㎡, 돼지 1,000㎡, 닭 1,400㎡?오리 1,300㎡초과)의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자를 비롯한 가축사육업 등록자, 축산차량종사자 등이 교육대상이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대상은 8시간, 등록대상은 6시간의 교육이 진행되며, 19일에 예정된 축산차량종사자 교육은 4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목으로는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축산차량등록요령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봉화군관계자는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교육 미수료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축산농가는 의무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여야 한다.”며 당부하였다.
봉화군에서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축산법에 따라 봉화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487명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허가 대상인 일정규모이상(소 600㎡, 돼지 1,000㎡, 닭 1,400㎡?오리 1,300㎡초과)의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자를 비롯한 가축사육업 등록자, 축산차량종사자 등이 교육대상이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대상은 8시간, 등록대상은 6시간의 교육이 진행되며, 19일에 예정된 축산차량종사자 교육은 4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목으로는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축산차량등록요령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봉화군관계자는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교육 미수료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축산농가는 의무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여야 한다.”며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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