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봉화군 유통업소 대표자 교육
person 봉화군 문화관광과
schedule 송고 : 2014-11-20 11:00
교육불참시 과태료 30만원 부과, 교육참석 협조
봉화군는 2014년 11월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유통업소 대표자 18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2014년 유통업소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교육은 노래연습장 대표자, 게임제공업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오후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총 3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봉화119안전센터 안길섭 센터장 , 봉화경찰서 이상훈 생활안전교통계장 등 유관기관 교육강사를 초청하여 영업 시 준수사항, 행정처분 사례 및 각종 안전관련 규정 등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봉화군 관계자는 ?유통관리업소 대표자는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3시간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불참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유통관련업소 대표자들께서 반드시 참석해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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