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담배 매점매석행위 집중점검 실시

person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schedule 송고 : 2014-12-18 09:47
봉화군은 2015년 1월 1일자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앞두고 담배 사재기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데 담뱃값 인상이 임박해짐에 따라 추가적인 사재기와 매점매석이 극에 달할 것으로 우려해 단속하는 것이다.
 
매점매석행위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대상으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자기의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의 9월 12일 고시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의 월평균 반입?반출량의 104% 초과 시 매점매석 행위로 본다. 점검해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담배 도매점에 대해 담배 반입량과 반출량을 점검하고 소매점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소량 판매를 행정지도 하는 등 담배 매점매석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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