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조법 소유권 이전등기 안내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08-02-25 09:25
봉화군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가 실제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할 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봉화군은 총 5,210필지가 접수되어 2,825필지는 확인서가 발급되어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2,385필지에 대하여 공고 완료 및 공고기간 중에 있다.
공고기간중인 필지는 공고 기간 만료 후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담당(☎054/679-6385) 발급 받아 2008년 6월 30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보조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군 담당자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확인서 발급 신청만으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반드시 확인서 발급 후 관할 등기소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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