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1~2월 중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 추진
person 안동시 교통행정과
schedule 송고 : 2015-01-14 11:14
방치된 번호판 영치차량, 이륜차 등도 일제정리 가동
안동시는 1월부터 2월까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일제정리에 나섰다.
무단방치차량이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의 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된 차량은 먼저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유도한 후 응하지 않을 경우 견인 및 강제 폐차절차를 밟게 된다. 그 이후 방치행위자를 찾아내 피의자 신분으로 교통행정과에 출석시켜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이러한 차량 무단방치행위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 등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 등의 범죄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번호판 영치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체납차량도 일정기간 운행을 하지 않게 되면 무단방치행위로 볼 수 있으니, 건전한 세수재원 확충과 지방세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안동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뿐만 아니라, 연중 수시로 자체적인 신고접수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와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하며 “무단방치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관할 읍면동에 신고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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