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소 정비시간, 시간당 공임 게시

person 안동시 교통행정과
schedule 송고 : 2015-01-14 11:14
주요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표준정비시간 게시 시행

  지난 1월 8일부터 자동차정비업 사업장 내에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 게시가 시행됐다. 이는 소비자 알권리 보호 및 정비요금 투명화를 통한 정비요금의 과다 청구를 막고 사업자간 건전한 서비스 경쟁유도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인쇄물을 비치해야 하며 주요 정비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의 사무실과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이 표시된 게시물을 붙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표준정비시간은 정비작업별 평균정비시간으로 제작사, 차종, 정비도구, 사용연료 등에 따라 실제 정비시간과 달라질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시간당 공임, 표준정비시간 게시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정비업자는 사업정지 및 과태료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 정비사업자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자동차정비업체에 표준정비시간 등을 공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했으며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2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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