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간담회 실시
person 봉화군 주민복지과
schedule 송고 : 2015-02-06 09:41
봉화군은 2월 5일 오후 봉화군다문화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1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행동요령이라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더불어 아이돌보미들이 아동을 올바르고 튼튼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자리였다.
또한, 교육 이후 간담회에서는 2015년 세부 계획을 공유하고, 아이돌보미들의 애로사항을 나누며 친목도모 및 소속감 증진의 시간을 가졌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경험이 있는 유휴 여성들에게 유급자원봉사자로써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봉화군은 연간 약 50가구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으며, 읍 · 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부서에서 해당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행동요령이라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더불어 아이돌보미들이 아동을 올바르고 튼튼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자리였다.
또한, 교육 이후 간담회에서는 2015년 세부 계획을 공유하고, 아이돌보미들의 애로사항을 나누며 친목도모 및 소속감 증진의 시간을 가졌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육경험이 있는 유휴 여성들에게 유급자원봉사자로써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봉화군은 연간 약 50가구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으며, 읍 · 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부서에서 해당서비스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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