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 공시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월 25일 전년대비 4.14%(시 · 군 6.03%) 오른 2015년도 표준지공시지가(전국 500,000필지)를 결정?공시하였다.
봉화군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7.71% 상승되었으며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대상인 127,839필지의 산정기준이 된다. 표준지 중 최고지가는 봉화읍 내성리 421-6번지(대원주유소)로 1,02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춘양면 우구치리 산14번지로 210원/㎡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 및 봉화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및 그 밖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봉화군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봉화군은 다음 달 20일까지 127,83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실시하며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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