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없는 『산림휴양도시 봉화』 함께 만들어요
person 봉화군보건소
schedule 송고 : 2015-04-13 11:43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봉화군보건소는 금연 정책의 조기 정착 및 지역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3일부터 2주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공공청사, PC방, 호프집, 음식점 등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이며 특히 올해 3월말로 계도 기간이 종료된 100㎡ 미만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을 비롯한 청소년 출입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금연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하고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위반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와 금연시설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금연 지도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금연구역 내 금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함이 목적이다"라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