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속음식점, 토속음식단지 신규지정 및 재지정
봉화군(종합민원과장 이문학)에서는 4월 13일 부터 4월 24일(10일간)까지 봉화군 토속음식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지정기준)및 제4조(지정신청 등) 규정에 의거 위생담당공무원과 소비자 위생감시원 등 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내 29개 토속음식점과 토속음식점 단지 2개소, 신규 지정신청 업소 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봉화토속음식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봉화군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는 토속적인 음식을 발굴하여 일반음식점에서 전문적으로 조리 판매하도록 하여 지역 특산품의 상품화를 통한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봉화를 널리 알리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봉화군은 4월 29일 오후 2시에 토속음식점 신규지정 및 재지정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신규 신청한 업소로 춘양면 의양로 ‘대가한정식’ 봉화읍 내성천길 ‘강변식당’, 춘양면 춘양로 ‘춘양능이 백숙, 봉화읍 봉화로에 위치한‘ 백송근 한정식’등 네 개 업소를 심의하고 기존업소 29개소 중 29개소 업소와 토속음식점 단지2개소 재지정하는 심의를 거처 신규 지정 및 재지정 한다. 지역의 특산품 활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 고유의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축제와 더불어 그 맛과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외식업 문화 발전에 한걸음 나아가는 노력을 토대로 봉화 외식업 사업 발전에 기여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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