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 가능해져

person 봉화군 주민복지과
schedule 송고 : 2015-05-13 09:07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14.11.4)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지원·보훈대상자(이하 국가유공상이자)도 올해 5월 6일부터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제한됐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질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일자리지원,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자녀 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등)는 제공이 제한된다.
장애인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우선 관할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을 발급받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원, 장애인등록신청서 및 장애등급심사서류를 제출하면 기존 장애인 등록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이 결정된다.
우리군은 읍·면사무소 및 보훈단체, 소식지 등에 홍보하여 많은 국가유공상이자들이 장애인등록 및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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