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ㆍ정차 CCTV 무인단속 실시

person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schedule 송고 : 2015-06-03 08:50
- 봉화군 보건소 앞 사거리 주변 -
□ 봉화군에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2015년 6월 1일부터 보건소 앞 사거리 주변의 불법 주?정차 CCTV 무인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그동안 보건소 앞 사거리 주변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혼잡과 통행불편 민원이 많아 상시단속이 필요한 지역이였다.

□ 봉화군은 무인단속 실시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현수막, 안내표지판 설치 등 단속지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 단속구간은 보건소 앞 사거리 주변 4방향 모두이며 2015년 6월 1일부터 연중 계속하여 단속하며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 봉화군은 이번 불법 주?정차 CCTV 무인단속을 계기로 주민들의 준법의식 확산과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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