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확인점검 실시
person 봉화군
schedule 송고 : 2015-06-15 15:48
-외부 가격표시 시행에 따른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가격정보 제공-
봉화군(종합민원과 이문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 31일부터 일정규모(150제곱(45평))이상 음식점의 외부 가격표시제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이 제도의 정착과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내 점검 대상 업소 41개소에 대하여 “외부 가격표시제”이행여부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 외부가격표시제 시행은 소비자가 업소 이용 전에 가격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메뉴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이다.
봉화군의 외부가격 표시 대상 업소는 150㎡(45평)이상 일반음식점 39개소와 휴게음식점 2개소로 6월15일부터 6월 26일까지 하절기 식중독 예방 교육과 더불어 외부 가격표시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외부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2013. 1. 1부터 시행된 “최종 지불 가격표시” 및 “100g 중량당 가격표시”제도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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