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무자격자 및 무허가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 실시

person 봉화군
schedule 송고 : 2015-07-14 09:58

봉화군은 7. 14.(화) ~ 7. 24.(금)까지를 무자격자 및 무허가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약사감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봉화군은 단속반을 편성하여 기본적으로 행하던 약국의 무자격자 단속과 더불어 허가된 장소 외의 수퍼, 버스정류장, 유흥지 및 관광지 등에서 가스활명수 등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봉화군은 단속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검·경찰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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