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person 봉화군
schedule 송고 : 2015-08-13 16:28
봉화군은 2015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가 연속적으로 부과되어 지방세 체납이 늘어남에 따라 봉화군은 정기적 일제정리 기간 외에 8, 9월을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세 정리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기간 중 읍면 직원을 통하여 지방세 납부를 잊은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납세를 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을 병행하기로 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의 출발점이므로 체납세가 있는 주민은 자발적으로 납부를 해 주길 부탁한다.”며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자동차번호판 합동영치를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동시에 보조사업 제한 등 간접 제제를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온 힘을 다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힘쓸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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