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면 농민회 ‘사랑 나눔’ 실천해
person 봉화군 법전면
schedule 송고 : 2015-08-18 09:33
봉화군 법전면 농민회에서는 8월 18일 이동별로 독거노인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 15세대를 선정하여 라면 및 생필품(개인당 5만원 상당)을 직접 전달하였다.
이번 법전면 농민회의 사랑 나눔 실천은 제17회 봉화은어축제 기간 동안 운영한 지역의 우수 농산물(옥수수, 단호박 등) 판매 홍보부스의 수익금으로 조성되었으며 판매를 통한 소득으로 지역의 소외계층과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고안되었다.
생필품을 전달받은 이웃들은 따뜻한 정을 선물 받았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였고, 법전면 농민회장(이주석)은 “축제기간에 판매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8일간의 축제기간동안 밤낮없이 전 회원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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