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실시 안내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08-04-22 09:15
최근 일부 단체에서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봉화군에서는 위법· 부당한 허위전입 일제 해소를 위해 4월 21일부터 5월9일까지 19일 동안 허위전입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 특별조사기간 : 2008. 4.21(월)~ 5. 9(금) <19일간>
- 사실조사 계획 홍보: 2008. 4.16(목)~5.9(금)
ㆍ거짓 전입신고자의 주민등록이전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사실 조사에 대한 주민협조 당부
ㆍ허위전입신고자 현거주지 이전 자진신고 안내
- 사실조사 기간 : 2008. 4. 21(월)~ 5. 9(금) <19일간>
▶ 추진기관 : 전 읍ㆍ면사무소
▶ 중점정리내용
-거짓(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 집중 조사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거주할 수 없는 공공기관(공공청사,새마을회관 등)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 이전토록 조치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민 등록 직권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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