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전국처음 민원처리기간 50% 단축 시행한다』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08-06-12 10:14
민원처리기간 50% 단축 138종, 30% 단축 23종 시행

봉화군(군수 엄태항)에서는 건축신고ㆍ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복합민원과 유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종합적인 검토 및 안내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2008. 6.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민원처리기간 50% 단축」을 목표로 부서별 소관 인ㆍ허가 제도를 분석후 자체단축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203종을 대상으로 50% 단축 138종, 30% 단축 23종 등 161종을 단축대상 민원으로 확정하고, 기간단축이 어려운 42종은 현행대로 운영하며, 즉시 및 1일 민원은 규정된 처리시간 내 신속히 처리하도록 직원교육과 더불어 수시 점검 관리하도록 하였다. 2007년도에 봉화군은 토지대장 등 제증명을 제외한 인허가성 민원 315종 9,544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여 상담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안내하고, 5일 이상 기한민원에 대해서는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민원처리 중간ㆍ결과 통보제」를 실시하며,「G4C」, 토지정보시스템과 위성사진 등을 적극 활용하여「민원신청 구비서류 대폭 감축」계획도 시행하고 연 2회 민원설문조사 실시 및 운영실태를 확인 평가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복잡한 인ㆍ허가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한층 개선되고 신속하고 명쾌한 민원처리로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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