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원산지표시제 강화한다.!!
person 의성군청
schedule 송고 : 2008-06-24 09:33
100㎡이상 음식점 대상 지역내 700여개업소를 대상으로
최근 쇠고기 수입과 관련 원산지표시제 대상 식품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8년 6월 22일부터 영업장면적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에서 쌀과 쇠고기 원산지 및 종류 표시가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의성군에서는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보장,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군내 700여개 영업장에 군에서 직접 제작한 “원산지 표지판”과 “우리 업소는 국내산을 사용합니다”란 “스티커”를 배부하고 설치ㆍ완료하였다.
군이 이번에 제작 배부한 홍보물은 ‘원산지표지판’을 비롯하여 스티커 및 안내 홍보물 등 3종 6,000여매이다.
한편 의성군은 안전한 먹거리문화 조성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전 업소에 대하여 6월 23일부터 7월 한달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 8월부터는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계획으로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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