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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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19-07-11 17:19


영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임숙자)는 보건소와 함께 저리, 정족 2리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7월 11일부터 각 마을회관에서 건강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다.
 
청기면 저리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은 농촌 노인의 솜씨, 기술 등의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소득활동을 지원하여, 생산적 여가생활을 통해 공동체 문화 조성 및 농촌 노인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올해 청기면 저리는 옥수수와 콩을 심어 소득활동을 추진 중이며, 옥수수는 이달 중 수확을 앞두고 있고 콩은 가을에 수확하여 두부를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다.
 
청기면 저리 마을주민 건강프로그램 교육은 농촌 어르신들의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일자리 사업 시작 전 어르신들의 몸을 풀어 줄 수 있는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운동과 추후 전시?판매를 위한 간단한 도자기 공예품 및 한지 공예품 제작 등 총 4회에 걸쳐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정족 2리 마을주민 건강프로그램 교육 또한 농작업안전 보건마을 육성시범 사업의 주민참여형 건강 프로그램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금연, 절주, 비만 교육, 아로마 통증 예방 오일 만들기 등 7월 19일부터 3회 실시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작업 특성상 7월말 이후부터는 고추 수확 등 바쁜 농사철이 시작되므로, 보건소와 함께 진행하는 마을 주민 교육은 주민들의 교육 참여를 높이고 사업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7,301건, 4억2천1백만원을 부과 ?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가상 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가 확대되어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까지 가능해졌으며,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내역 확인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주목환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추진의 효율성과 교육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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