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08-08-04 10:01
2008년 8월 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에서는 지난 7월 23일부터 7월 26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은 봉화군에 대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재가를 받아 2008년 8월 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재해 발생시 과도한 지방자치단체의 복구예산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국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봉화군은 현재(8.3, 08:00)까지 인명피해 8명 사망, 재산피해 463억원(공공시설 286건 441억원, 사유시설 212건 22억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어, 봉화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35억원을 훨씬 상회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봉화군은 시설별 최고 지방하천, 소하천, 군도, 농어촌도로 등 지자체관리 공공시설은 90%, 소교량, 농로, 마을회관 등 소규모시설은 80%, 한국농촌공사관리 수리시설은 94%의 복구비를 국고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향후 복구 소요액이 확정되면 복구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대 80% 범위내에서 국비를 추가 지원받게 됨으로 봉화군의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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