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납기 정기분 균등할주민세 부과 고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고지
안동시에서는 2008년도 정기분 균등할주민세 63,989건 5억3,300만원(개인균등할 59,947건 2억6,400만원, 개인사업자 2,825건 1억5,500만원, 법인사업자 1,217건 1억1,400만원)을 8월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로 부과고지를 하였다.
균등할주민세(지방교육세 10% 포함)는 분류에 따라 개인균등할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하여 세대 당 읍면지역은 3,300원, 시내 동지역은 4,950원,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는 사업장 별로 55,000원, 법인균등할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550,000원까지 차등하여 과세된다.
금년도에 부과 고지한 균등할 주민세는 작년에 비해 총 665건이 증가하였으나, 세액은 2천8백만원 감소(개인 1,289세대 및 법인 3건 7백만원 증가, 개인사업자 627건 35백만원 감소) 하였다.
이는 전체인구는 감소추세이나 핵가족화 현상으로 분가한 세대수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수 감소로 총 건수는 증가하고 지입차량 개인사업자가 과세제외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액은 감소하였다.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회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8월말 납기를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안동시는 납기내에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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