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야 및 법전『수해피해 지역 주민세』농협 대납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08-08-21 09:30
세대당 4,400원를 대납하기로 하여 화제
물야농협(조합장 이광우)과 법전농협(조합장 안명종)이 지난 7월 봉화지역의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호우피해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8월 정기분 주민세(세대당 4,400원)를 대납하기로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주민세 대납대상은 물야농협이 물야면 지역 개인세대주 중 주민세 납부대상인 1,246건 5,482,400원, 법전농협이 법전면 지역 개인세대주 중 주민세 납부대상인 884건 3,889,600원이다.
이광우 물야농협조합장은 “호우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주민세 대납을 결정하게 되었고, 지역농협이 주민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하면서 내년에도 농협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세 대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으며, 물야농협은 이밖에도 지난 오전약수제와 물야 울림풍물단, 면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에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며 따뜻한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물야농협과 법전농협의 주민세 대납은 물야, 법전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으며, 향후 타 지역농협의 참여여부도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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