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 기물 일제조사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08-09-04 10:05
검사회피자는 과태료 300만원이하 부과
봉화군에서는 상거래 또는 계량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각종 저울 등)에 대하여 법정 정기검사 실시를 위한 계량기 일제 조사를 9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에 조사하는 계량기 검사대상은 2006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제작 또는 수리검정후 정기 검사일 까지 2년이 경과한 계량기이며,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그 해 또는 그 전 해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받은 검증기관에서 검증 또는 재검증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된다.
기물 일제 조사방법은 읍ㆍ면 분담직원들이 기물종류, 기물번호, 기물번호, 최대사용량, 소유자현황 등을 방문 확인 조사하며, 기물 일제조사가 끝나면 정기검사는 10월 8일부터 11월14일까지 검사공무원이 읍ㆍ면사무소에서 출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회피하는 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300만원이하)을 받게 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계량기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상거래질서를 유지하여 건전한 국민소비생활을 보호하고자 한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