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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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송고 : 2021-06-04 11:21

권영세 안동시장은 6월 4일 오전 10시 코로나19 브리핑을 실시, 6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시장은 “최근 3개월간의 확진자 현황과 5월 주간 확진자 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상북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한 결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다”라며  “오는 6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1단계를 적용한다.”라고 밝혔다.

6월 7일부터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주요사항은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300인 이상의 대면 행사는 우리시 관할 부서에 사전 신고를 거쳐야 한다.

▶ 유흥시설은 기존 8㎡(제곱미터)당 1명에서 6㎡(제곱미터)당 1명이 입장하도록 완화되고, ▶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간격을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 노래 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은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수용인원 기준이 변경되고, ▶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기존에는 시설 전체에 대해 6㎡(제곱미터) 당 1명이었으나 이제는 홀 및 빈소별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기존의 좌석 한 칸 띄우기 기준을 폐지하여 전석 입장 가능하도록 완화되고, ▶ 종교시설은 기존 30%이하 인원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 50% 이하의 인원으로 완화된다. 다만,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및 식사, 성가대 등은 기존과 같이 금지된다.

안동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보살피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높여 안정적인 방역 상황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관내 외식업협회를 비롯한 8개 민간단체와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대응 계획을 수립케하여 민간의 자율과 책임 아래 자체 방역을 수행하되 이를 위반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바로 운영중단 10일 등의 강경한 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할 시에는 즉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조치도 실시한다.

권 시장은 “안동시가 새로운 시험대에 선 만큼, 시민 모두가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 도내 12개 군 지역은 4월 26일부터 집합금지를 해제했고, 5월 24일부터 영주와 문경시도 해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요약]

▶기본 방역수칙 준수
  1. 마스크 착용 의무, 2. 출입자명부 관리, 3. 주기적 소독 및 환기, 4. 음식 섭취 금지, 5.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6.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7. 방역수칙ㆍ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

개인활동 모임 방역수칙 준수(인원제한 없음)
행사·집회 (행사) 3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 (집회) 300인 이상 금지
1 그 룹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ㆍ시설면적 6㎡당 1명 (단, 클럽, 나이트 시설면적 8㎡당 1명)
콜라텍·무도장 ㆍ시설면적 8㎡당 1명
홀덤펍 ㆍ시설면적 6㎡당 1명
2 그 룹 식당·카페 (일반음식,휴게,제과) ㆍ테이블 간 1m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뛰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노래(코인)연습장 ㆍ시설면적 6㎡당 1명
목욕장업 ㆍ시설면적 6㎡당 1명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ㆍ시설면적 6㎡당 1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ㆍ시설면적 6㎡당 1명
3 그 룹 학원 등 ㆍ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영화관·공연장 ㆍ방역수칙 준수
독서실·스터디카페 ㆍ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결혼식장, 장례식장 ㆍ웨딩홀ㆍ빈소별 4㎡당 1명 * (결혼식) 8인 이상 테이블 좌석 한칸 띄우기 or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미용업 ㆍ시설면적 6㎡당 1명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ㆍ시설면적 6㎡당 1명
유원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ㆍ방역수칙 준수
오락실·멀티방 ㆍ시설면적 6㎡당 1명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ㆍ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카지노 ㆍ수용인원 50%
PC방 ㆍ방역수칙 준수
기 타 스포츠경기(관람)장 ㆍ(실내)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ㆍ(실외)수용인원의 70%(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경마·경륜·경정 ㆍ수용인원 50%
박물관·미술관 ㆍ시설면적 6㎡당 1명
실외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ㆍ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15명) 초과금지
숙박시설 ㆍ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파티룸 ㆍ시설면적 6㎡당 1명
도서관 ㆍ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ㆍ시설면적 6㎡당 1명
돌잔치전문점 ㆍ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ㆍ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전시회장, 박람회장 ㆍ시설면적 4㎡당 1명
마사지업, 안마소 ㆍ시설면적 6㎡당 1명
국제회의 ㆍ(고정좌석)좌석 한 칸 띄우기 ㆍ(고정좌석 아닌 경우)좌석 간 1m 거리두기
종교시설 ㆍ수용인원의 50%(좌석 한칸) ㆍ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
사업장 ㆍ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시행, ㆍ(기숙사)시설면적 6㎡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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