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총력

person 안동시농업기술센터
schedule 송고 : 2021-06-07 17:47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 류종숙)는 관내 사과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예찰단 구성 및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등으로 선제 대응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과수화상병 확산에 대비해 신속한 현장 대응에 필요한 인력·장비 동원 절차 및 업무분담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농촌진흥청,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검역본부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기 발생 농가 인근 100m 인근 과원에 정밀예찰을 진행 중이다.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발령하였으며,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과수 묘목 구입 및 반출 시 신고, 병원균 보균 여부 검사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확산방지를 위해 타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발생농가 인근 2km이내 농장주들의 이동 제한을 요청하였으며, 농장 출입 시 알코올(70%) 또는 락스 희석액으로 작업복뿐만 아니라 작업도구(전지가위, 적과가위, 톱 등)까지 철저히 소독할 것을 당부했다.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안내

안동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방제대책 강화 방침에 따라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하니, 농업인과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  4일
안 동 시 장


1.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1) 처분당사자 : 2021년도 안동시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2) 처분내용 : 2021년도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타과원 출입 금지
단, 다과원을 소유한 농장주가 타지역에 소재한 본인의 과원을 출입할 시 이동사항 기록 및 철저한 개인소독, 장비소독 의무화
  *농장(농작업) 출입대장 기록


< 농작업 출입대장 기록내용 >
- (이동사항) 일시, 인원, 이동 동선(출발지 → 경유지 → 도착지)
- (작업내용) 모든 과수농작업(전정, 예초, 관수, 시비, 적과(화), 유인, 봉지작업 등)
- (소독실시내역) 대인 및 대물 소독 여부, 소독방법 등 기재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제3조제1항 및 제2항
4) 처분사유 : 안동시 내에서 국가관리병해충(금지급)인 과수화상병의 발생과 지역간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인적 교류에 의한 감염 위험성이 크며, 주요 전염 매개체의 차단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
5) 처분기간 : 2021. 6. 5.(토) 00:00 ~ 별도 해제 시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 00:00부터
 
2.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1) 처분당사자 : 안동시 내 과원경영자, 과수농작업자(전문·일용인력), 관련 산업 종사자
  *(관련산업 종사자) 농자재 납품업자, 묘목업자, 농산물 수거업자, 농협·원협·산림조합 관계자 등 (대상 과수작업 5종) 전정작업, 적화작업, 적과작업, 가지유인작업, 봉지씌우기작업
2) 처분내용 : 농작업 전후, 이동 간 개인소독 및 장비소독 의무화


< 농작업자 개인소독 실시요령 >
- (소독대상) 작업자, 의복, 신발, 장갑, 모자, 마스크, 작업용 소도구(칼, 톱, 낫, 전정가위 등)
- (소독절차) UV 자외선 살균소독 부스 경유, 통과 후 소독필증 수령
- (소독필증) 소독실 내 대장 서명 및 필증 자가발급

< 농작업 전후 장비·도구 소독요령 >

구 분 방역조치 공통사항
소형도구 (전정가위, 톱 등) 70% 알코올 또는 유효약제(차아염소산 나트륨) 1% 함유 락스(또는 일반락스 20배 희석액)에 도구를 1분 이상 담금 화염을 이용한 소독 시 휴대용 화염기를 이용 20초 이상 가열소독
(※ 화재안전에 특별 유의)
  중대형 장비 · 도구 (사다리, 예초기, 경운기, 고소작업차, 동력운반기, 가지파쇄기 등) 분무기로 외부 접촉 부위에 소독액이 흘러 내리도록 골고루 살포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제3조제1항 및 제2항,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처리지침」 
4) 처분사유 : 안동시 내에서 국가관리병해충(금지급)인 과수화상병의 발생과 지역간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인적·물적인 교류에 의한 감염 위험성이 크며, 주요 전염 매개체의 차단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
5) 처분기간 : 2021. 6. 5.(화) 00:00 ~ 별도 해제시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 00:00부터

3.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1) 처분당사자 : 2021년도 안동시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2) 처분내용 : 2021년도 과수화상병 발병 과원 내 모든 잔재물의 과원 밖 이동·유출을 금지
  * (잔재물) 식물체, 물, 토양, 퇴비, 부산물, 농자재, 시설물 등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제3조제1항 및 제2항,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처리지침」
4) 처분사유 : 안동시 내에서 국가관리병해충(금지급)인 과수 화상병의 발생과 지역간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발병지 잔재물 등 전염원의 인위적 이동에 의한 감염 위험성이 크며, 주요 전염 매개체의 차단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1. 6. 5.(화) 00:00 ~ 별도 해제 시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 00:00부터

4. 과수 묘목 구입 및 반출 시 신고, 병원균 보균여부 검사 의무화
1) 처분당사자 : 안동시 사과·배·모과·복숭아·자두·매실 과원 경영자, 과수종묘 생산판매업자, 과수묘목 유통업자(묘목생산 납품농가 포함)
2) 처분내용 : 해당 과종의 신규 묘목 반입·반출 시 농업기술센터(또는 읍면동) 신고, 과수화상병 보균 여부 사전진단 검사 의무화  

< 방역수칙 >

구분 의무 사항
묘목 신고 등록 - 신규 도입·반출 묘목의 신고 및
판구매 이력등록
의심주 표본검사 - 유전자 표본 검사(PCR)에 의한 화상병균 감염 여부 확인
- 검사결과 통보 전 본포장 식재 금지

3) 처분근거 :「식물방역법」제3조제1항 및 제2항
4) 처분사유 : 안동시 내에서 국가관리병해충(금지급)인 과수화상병의 발생과 지역간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과수 묘목 등 전염원의 이동에 의한 전파 위험성이 크며, 주요 전염 매개체의 차단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
5) 처분기간 : 2021. 6. 5.(화) 00:00 ~ 별도 해제 시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6. 5. 00:00부터

5.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안동시 과수화상병 자체방제대책 추진방침에 따라 시가 시행하는 농업 관련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최대 5년간 제외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긴급매몰 등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1 과수 농작업 신고(농업인력 이동 포함) 농업기술센터 식량기술팀 김운동 840-5631
2 농작업자 개인소독 실시 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팀 박해진 840-5638
3 장비·작업도구 소독요령 농업기술센터 특용축산팀 이주영 840-5651
4 발병지 잔재물 이동금지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 강병길 840-5643
5 과수 묘목 출입신고(묘목검사 포함)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 김학영 840-5644
6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안내 및
관련 대장 비치
풍산읍 농업인상담소 정도호 858-5716
7 와룡면 농업인상담소 남재종 856-6628
8 북후면 농업인상담소 김영환 859-5089
9 서후면 농업인상담소 조진홍 852-5091
10 풍천면 농업인상담소 강병욱 854-1105
11 일직면 농업인상담소 권용철 858-2625
12 남후면 농업인상담소 설균찬 859-1044
13 남선면 농업인상담소 김재탁 822-6556
14 임하면 농업인상담소 안윤정 822-2625
15 길안면 농업인상담소 이재열 822-1310
16 임동면 농업인상담소 유혁상 822-7294
17 예안면 농업인상담소 이서연 822-3680
18 도산면 농업인상담소 이석만 856-0186
19 녹전면 농업인상담소 정수연 856-0263
20 동 농업인상담소 이용덕 858-5959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