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22-01-10 09:30
- 에너지 효율은 “UP”, 대기오염물질은 “DOWN”
- 일반가정 1,034대, 저소득층 가정 36대 지원
- 2월 7일부터 11일까지 신청 가능

안동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환경 보호와 난방비 절감으로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사업인 만큼 올해는 지원물량을 대폭 늘려 일반가정 1,034대, 저소득층 가정 36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안동시 소재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로, 일반가정은 10만 원, 저소득층 가정은 60만 원을 설치비용으로 지원한다.

단, 도시가스 배관 미설치 지역과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저녹스 보일러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일러 설치자에게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11일까지이며 신청자는 보조금신청서를 환경관리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안동시 환경관리과 생활기후팀(☎054-840-6193)으로 문의 가능하다.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신청기간 : 2022. 2. 7.(월) ~ 2. 11.(금)
 ※ 신청기간 내 신청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미달할 경우 추가 공고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순 지원
 
▶지원규모
- 일    반 : 1,034가구(대당 10만원 지원)
- 저소득층 :  36가구(대당 60만원 지원)

▶지원대상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설치 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함
* 인증현황은 el.keiti.re.kr을 통해 매월 갱신
* (2021.12.31. 기준) 인증제품은 모두 LNG(도시가스)보일러임
*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ㆍ2종)는 대상이 아님

▶신청방법 : 환경관리과 방문(웅부관 4층)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신청자와 공급자(대리점 등) 구매계약 후 공급자가 서류 취합제출
  ※ 설치 완료된 보일러의 경우, 신청자가 직접 신청 가능
 
▶접수처 : 안동시청 환경관리과 생활기후팀(☎054-840-6193)
[(36691)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115, 안동시청 웅부관 4층 환경관리과]
 
▶지원대상
2022.1.1. 이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안동시 소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서식1]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세입자 제외)에게 지원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봄
저소득층 신청자는 증빙서류 추가 제출
 
▶접수서류 및 기타사항 : 안동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https://www.andong.go.kr/portal/saeol/gosi/list.do?mId=04010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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