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perso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안동사무소
schedule 송고 : 2022-05-26 09:06
부정수령 및 감액 유의, 직불금신청 신중해야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받고 있다.

기존 수령자 이외에도 등록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0.1ha이상 경작한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17년에서 2019년 중에 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수령한 농지만 등록이 된다.

공익직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이 부여된다. 각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되고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감액율이 합산되어 최고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동일 의무를 다음 년도에 반복 위반하면 감액비율은 2배가 된다.

특히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준수사항은 신청만 잘못하여도 직불금의 10~20%가 감액될 수 있다. 등록증이 발급된 이후에는 신청 면적을 정정하여도 감액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농작물 생산이 불가한 토양 미유지* 부분, 연간 1회 이상 경운하지 않는 휴경지, 이웃 농지와 경계가 없는 농지 등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 토양 미유지: 농지가 아닌 토지, 미관리·방치, 주차장, 유지, 양어장, 축사 및 부속시설, 주거시설·창고 등 건축물, 정원, 묘지 등

직불금을 받기 위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거나 등록·수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전액 환수되고 최고 5배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되며 최장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것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실제 경작을 하지 않거나, 장기간 미관리 농지나 폐경지의 관행적 등록은 이후 부정수급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농관원 안동사무소장은 “아직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하되, 잘못된 신청으로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부정수급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필지별로 꼼꼼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 기준

준수사항 (지급제한 평가단위) 미이행 지급제한기준
① 농작물 경작·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분(휴경 포함)으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감액대상)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주차장, 주차장, 유지(저수지 등), 건축물·폐기물 적치, 양어장, 축사·돈사·양계장 및 그 부속시설, 주거시설·창고 등 건축물, 조경수가 식재된 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확인된 경우
※ 다만, 이행점검 과정에서 등록된 농지 중 일부 면적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10%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 농지법 상 개량·생산·부속시설** 등으로 해당 면적이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나, 농업에 이용되는 면적

** 개량·샌산 부속시설 : (1) 유지(웅덩이), (2) 양·배수시설, (3) 수로, (4) 포장된 농로, (5) 제방, (6)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농지 (7) 간이퇴비장, (8) 농막(20㎡이하, 주거목적 제외), (9) 간이저온저장고 (33㎡이하), (10) 간이액비 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을 제한하고,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② 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것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 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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