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내년 의정비 29,458천원 잠정결정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08-11-14 09:31
봉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보수(의정비)를 연간 29,458천원으로 잠정 결정하였다.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1월 12일(수) 봉화군청 소회의실에서 10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안전부 09년 월정수당 기준액 대비 인상폭을(±20%) 두고 토론을 벌인 결과 의정비를 연간 29,458천원(월정수당 16,258천원, 의정활동비 13,200천원)으로 잠정결정하였다.
이는, 2008년 의정비 31,980천원(월정수당 18,780천원, 의정활동비 13,200천원)에 비해 2,522천원이 삭감된 금액이며, 올해 행정안전부가 기준 제시한 27,980천원(월정수당 14,780천원, 의정활동비 13,200천원)보다는 1,478천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금일 잠정결정된 의정비는 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거친 후 11월 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