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안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교육 실시
길안면 행정복지센터는 25일 이장들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교육을 시행했다.
금년도 사실조사에서는 정부24를 통한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이 새로이 도입되어 지난 10월 23일까지 시행됐다.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고 위치 정보 서비스가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참여율이 저조한 까닭에 이장과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방문 조사를 중점적으로 펼치게 되었다.
이번 교육을 마친 후, 각 리별 이장들은 11월 13일까지 대면 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유선 통화도 병행하며 각종 돌발상황 발생 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사실조사가 최대한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하였다.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못하여 거주 불명 등록이 된 세대의 경우, 12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더라도 해외 체류, 장기 요양, 입영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 불명 등록이 되지 않는다.
길안면장은“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정확한 인구 통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이번 사실조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기에 이장님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라고 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독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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