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내년 의정비 30,380천원 최종결정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08-12-01 09:38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봉화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심의회 제4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연간 30,380천원(월정수당 17,180천원, 의정활동비 13,200천원)으로 최종결정 하였다.
의정비심의위는 이번에 봉화군 예산 및 재정자립도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30,380천원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는, 2008년 의정비 31,980천원(월정수당 18,780천원, 의정활동비 13,200천원)에 비해 1,600천원이 삭감된 금액이며, 올해 행정안전부가 기준 제시한 27,980천원(월정수당 14,780천원, 의정활동비 13,200천원)보다는 2,400천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결정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임무를 마치고, 결정된 의정비는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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