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안내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08-12-03 09:29
12월 12일까지 일제히 정리실시!

봉화군에서는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법· 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 동안 허위전입에 대한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실조사는 지방교부세 기준액 제고, 시 승격 등을 위한 인구 늘리기 사전예방 등 주민등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을 전수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 시행된다.

조사 대상은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 번지 내 3세대 이상 또는 동일 세대내 3인 이상의 동거인에 대하여 동에서 조사대상 세대명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하며, 중점 정리내용은 거짓(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옮겨 놓은 자, 거주할 수 없는 공공기관(공공청사,새마을회관 등)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실거주지와 일치하도록 안내하고 사실조사 기간동안 주민등록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 등록 직권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주민들은 금번 사실조사기간 중 주민등록이 사실과 일치 할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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