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으로의 행복한 귀농 "귀농 정착인 지원 조례”

person 봉화군의회
schedule 송고 : 2008-12-03 09:32
봉화군의회 의원 발의로 귀농인 정책 활로 모색

봉화군의회 의원 발의(안태선 외)한 “봉화군 귀농 정착인 지원조례”가 12월 2일 의결되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봉화로 귀농한 인구는 422세대에 1,000명을 돌파했다. 귀농인의 전수조사를 통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인들을 군의회 차원에서 행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한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

지원사항으로는 교육훈련비, 농지임대알선, 집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 이사비용, 귀농정착 지원사업,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등, 특히 귀농정착장려금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귀농지원 상담실을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설치 운영하여 귀농인들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해소할 수 있게 하였다.


※ 봉화군 귀농자 현황
   2000~2007년 : 368가구/866명, 2008년 : 54가구/138명
※ 봉화군 귀농인력양성 전문교육(2006~2007년) 수료 : 60명
   봉화군 제3기 귀농인력양성 전문교육 개강(2008.10.7) :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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