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실시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08-12-23 10:31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봉화군에서는 겨울철자연재난대책기간[2008.12. 1. ~ 2009. 3.15.]에 대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를 실시한다.
지난 2006년 4월 25일 ‘봉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의무화 하였고, 제설제빙의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순이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이다. 또한 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겨울철 자연재해 발생시 주민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설ㆍ제빙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여 읍ㆍ면에 설치하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주민행동요령 리플릿을 4,000부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봉화군은 겨울철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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