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ONE-STOP)실시
person 봉화군청
schedule 송고 : 2009-02-06 09:29
법무사 대행수수료 절감 효과와 민원편의 제공
봉화군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간의 불일치 사항을 줄이고 민원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건축물대장 관련 등기를 대행해주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등기촉탁서비스는 대지지번, 행정구역의 명칭변경과 건축물의 용도, 면적, 구조, 층수변경 및 철거 멸실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대상이 되며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시 등록세(3,600원)와 대법원수입증지(2,000원)를 구입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건축물대장 변경 처리를 한 후 다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ONE-STOP)실시로 건축물대장 변경과 법원의 등기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당 5~10만원 정도 들던 법무사 대행수수료 절감 효과와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감소로 민원편익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아울러 건축물대장 변경 후 1개월 이내 변경등기 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발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해 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