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립수목원 조성시의 절차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강석호의원은 2월 24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 심사에서 ‘국ㆍ공립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목원 시설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법률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 그 예정지를 미리 지정ㆍ고시하여 수목원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는 일부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용어의 정의를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 △수목원을 조성할 경우 그 예정지를 미리 지정ㆍ고시하여 이해관계자 등에게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현행 공ㆍ사립 수목원의 경우 산림청장이 수목원 조성계획을 검토ㆍ승인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립수목원의 경우 이런 절차상의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석호 의원외에 김옥이, 김우남, 김충환, 손범규, 안상수, 유성엽, 이사철, 이철우, 임동규, 정해걸, 주성영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봉화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등 국립수목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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